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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캐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공탁금, 인지세,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전에 준비한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C는(2016. 1. 15. 구속 기소)는 위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며 불상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자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총괄하고, 부사장 D(2015. 5. 18. 구속 기소) 및 E(가명 ‘F’)는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확인, 수익금 관리 및 배분, 피해자 D/B 정보 관리, 대포통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C와 D의 지시를 받은 G(2015. 10. 7. 구속 기소), H, I(2015. 5. 18. 구속 기소), J은 각 팀장을 맡아 4개의 콜센터 팀을 관리하고, 위 각 팀장 아래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수명의 콜센터 팀원들이 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각 팀장의 지휘에 따라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직의 총책, 부사장, 콜센터 팀장, 콜센터 상담원, 국내 현금인출책 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3. 3. 2.경부터 2013. 3. 19.경까지, 2013. 3. 31.경부터 2013. 5. 5.경까지, 2013. 6. 12.경부터 2013. 7. 2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