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42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A
조재학(기소), 정선철(공판)
2021. 1. 13.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2. 오전경 부산 서구 감천 3부두에 정박한 B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C와 함께 화물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워 C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6. 23.부터 2020. 7. 6.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20:10~23: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공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영도구청 담당자 고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기간 만료 전 최종 음성판정을 받고 난 이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판사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