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30 2016도9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