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46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Q의 차장이던 P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P에 대한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P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비적으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예비적 죄명: 배임증재 예비적 적용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예비적 공소사실: P은 2010.경 순천시에 있는 Q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Q에 필요한 장비의 선정 및 입찰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물품구매 입찰 정보를 사전에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조건을 설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P로부터 “Q에서 10,000톤 유압프레스를 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E에 유리한 사양을 포함시켜 주겠다. 계약이 체결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답례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듣고 그 무렵 P에게 E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10,000톤 유압프레스의 사양을 알려주었다.

P은 2010. 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양을 반영하여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R” 입찰공고를 하여 이에 응찰한 E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0. 12. 28.경 위 유압프레스 납품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