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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2 2014고합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C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전 대덕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ilkroad2.0"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8.57그램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미화 150달러를 결제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 약 8.57그램을 비닐로 포장한 후 옷(apparel)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2014. 2. 10. 20:44경 유나이티드항공(UA) 881편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후 2014. 2.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8.57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07: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8. 08:00경 피고인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네거리 방면을 진행하면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명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8. 14:40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13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