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1차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6. 18.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A과 사이에, 원고가 A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2억 원, 보증기간 2009. 6. 18.부터 2010. 6.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A은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19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A의 전세금반환채권 발생 1) A은 2013. 5. 30. H, I으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전세금 4억 원, 차임 월 550만 원, 기간 2013. 5. 30.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A은 그 무렵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에서 ‘K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A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A은 2013. 9. 2.경부터 의약품판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피고와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A 사이의 2차 신용보증약정 1)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되어 2014. 12. 12.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4. 3. 26. A과 사이에, 원고가 A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