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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2: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G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 새끼들아, 병신 같은 짭새 새끼들,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왼쪽 뺨을 할퀴고 발로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현행범인체포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