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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9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경 D 벤츠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신고하고도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 까지 위 승용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C의 매장에 전시해 두거나 광주 서구 화정동 743-15에 있는 신성자동차주식회사 화정서비스센터까지 오가는 등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차량관련사진, 자동차수리내역서,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점검명세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