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노467

준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4의

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의 연번 30 기 재 죄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준 강제 추행 치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서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눕혔을 뿐이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준 강제 추행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 제출동의를 받거나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입수한 다음 위 사진을 근거로 2016. 4.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2016. 5. 9.에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는바, 위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 사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위법수집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 제 4의

가. 기재 각 사기 및 원심 판시 제 5 기 재 각 사기 미수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Ⅱ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실제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거나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각 사기 및 각 사기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원심 판시 제 4의

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의 연번 30 기 재 죄: 징역 2년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