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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3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3. 광주 광산구 장 신로 76 수완 팰리스 빌딩 1 층 우리은행 수완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2. 4. 12. 주식회사 D 소유인 감정가 합계 2억 8,113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등 기계 5대( 머시닝센터 2대, CNC 밀링 머신 1대, 레 디알 2대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8,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3. 8.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2. 8. 주식회사 D 소유인 감정가 2억 3,0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SEMI-H TYPE DOUBLE CRANK PRESS)에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4. 경 주식회사 경동 기계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프레스 기계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 9. 경 주식회사 머신 몰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머시닝센터 1대, 밀링 머신 1대를 4,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2. 6. 경 주식회사 케이 원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머시닝센터 1대, 레 디알 2대 등을 8,500만 원에 매도 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평가 명세표, 각 매매 계약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여신 거래 약정서,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