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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95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24. 15: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물’ 1203호 객실에 침구류 등 숙박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5박 기준 614 달러( 싱 가 포 르 달러 )를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7. 14: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건물’ 101동 1008호 객실에 침구류 등 숙박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5박 기준 1,789 달러( 싱 가 포 르 달러 )를 받고 투숙시킬려고 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자 적발보고( 미신고 숙박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5. 8. 12. 동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및 건강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