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8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하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물건을 납품받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심이 판시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