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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41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통해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외 2인, 매매대금을 14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25,000,000원은 2013. 3. 14. 지불키로 함)으로 하되, 위 부동산에 있는 지상물과 위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지상권은 그대로 포함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매매대금(145,000,000원)에 대한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나 추가분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3.경 피고에게 잔금 지급장소를 원주시 소재 북원신용협동조합(이하, 북원신협이라 한다) 근처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13. 3. 14. 11:30~12:00경 자신의 아들인 이 사건 증인 E, 소외 F과 함께 북원신협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는 북원신협 근처 분식집에서 만난 원고 일행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매매 잔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해 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피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점심 식사 이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분식집에서 나왔다. 라.

피고는 2013. 3. 14. 14:00경 위 분식집에서 다시 만난 원고에게 매매 잔금이 준비되었으면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은 채 피고 일행에게 언성을 높여 ‘내가 산을 샀지, 공동묘지를 샀냐’,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