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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8가단24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50310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