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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2.13 2007고단377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년 F 사무국장, 2006년 G장을 역임하고, 2005년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현재 I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A은 2005년 F장, H지부 단위노조(J) 대표 및 H지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K고 생물교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C은 F 위원, F선봉대장, 2006년 H지부 단위노조(J)대표 및 L 위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현재 M중 특수교육 담당교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남한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미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식민지 천민자본주의 사회로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혼재하나, 주요 모순인 민족모순을 해결하여야 계급모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학생, 지식인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변혁운동을 주도하고 N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폭력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인 현 정권을 타도,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민중정권)를 수립하고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 실천방법을 모색해 오던 중,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