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092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8. 24.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8.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8. 27.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비율(2005. 6. 1.부터 연 15%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A이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미수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등 A의 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2012. 8. 22.경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2012. 9. 28. 경남은행에 257,887,088원(=대출원금 2억 5,500만 원 이자 2,887,0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위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위약금은 528,160원이다.

다. B의 재산 처분행위 (1) 밀양시 F 답 14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G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B(‘C’에서 2012. 3. 20. 개명하였다)가 2005. 3. 30.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2. 4. 18.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달리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