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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법원 2020.07.16 2020가단100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74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74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위 회사는 2018. 9. 13. 원고에게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20. 4.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증거] 갑 제1호증(지급명령), 갑 제2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갑 제3호증(채권양도통지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79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