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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209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2015년 증서 제65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