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가소2231 대여금 사건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가소2231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4. “원고 이하 당사자의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는 피고에게 4,3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4. 20.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2655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5. 5.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