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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13 2016가단105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선정자 D 주식회사는 피고(선정당사자) B...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시기의 구분 없이 ‘피고 C’이라 한다)는 1998년경 피고(선정당사자)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B이 시공한 경주시 F 외 1필지 지상 G아파트 건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 B은 1999. 2. 19. 피고 C과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G아파트 H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해주기로 합의(이하 ‘제1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1999. 11. 1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이하 ‘제2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아파트 완공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 B(실사주 I)은 2015. 4. 3. 선정자 D(실사주 I) 명의로 이 법원 2015. 4. 3. 접수 제22168호로 2015.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