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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04296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종친회(이하 ‘D 종친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종친회 소유이던 남양주시 E 임야 65,684㎡에 관한 매매 위임을 받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까지 마친 분할 토지에 대하여는 D 종친회에서 직접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 F는 2008. 11. 17.경 D 종친회의 대리인 C와 사이에 남양주시 E 임야 65,684㎡ 중 5,3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4억 6,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11. 6. 남양주시 G과 H로 분할되었고, G 토지는 2009. 11. 9. I에게, H 토지는 2009. 11. 6. J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C를 대신하여 D 종친회를 대리하게 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8. 20.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비용(설계변경 및 부대비용 포함)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0. 1. 18. 1,000만 원을, 2010. 3. 15.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1. 3. 1. D 종친회를 대리하여 원고의 목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양주시 L 임야 1,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2차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경 D 종친회를 대리하여 원고의 목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2013. 11. 20.까지 토지대금으로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