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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17 2012노29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많은 나라에서 보장되고 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거듭 그 권리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과료 등의 경미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 양심적 훈련거부자에게 거듭된 처벌이 주는 기본권 제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