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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286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1,617원 및 그 중 833,299원에 대하여 2015. 11.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4. 5. 9. 이지론 대출을 통해 만기 2016. 9. 5.까지, 약정이자율 연 25.9%로 1,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5. 1. 2.까지 원금 166,664원과 이자 165,245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손상각한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였는데, 특수채권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연 23.7%인 사실, ④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152,067원이고, 특수채권 편입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5. 11. 3.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36,251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대출금 잔액(1,000,000원 - 166,664원 = 833,33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833,299원, ② 피고의 마지막 원리금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 3.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특수채권에 편입된 2015. 8.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52,067원, ③ 그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2015. 11.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6,251원의 합계 1,021,617원(= 833,299원 152,067원 36,251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금 원금 833,299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최종 산입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