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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7:0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 PVC 종합상사 앞 1차로를 영광 단주 회전교차로 쪽에서 영광종합병원 쪽으로 시속 20km 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펜더로 피해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둔상을,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