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36820
건물인도 (변경전: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