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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VIC 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30.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10-5호에 있는 원당역 아래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