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31095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8. 12. 28. 그 약정에 따라 D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D의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E는 2018. 10. 8.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0.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9.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4순위(근저당권자)로 141,178,187원을 배당하는 내용을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전인 2018. 11. 13. E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864,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보다 순위에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1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141,178,187원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12. 23.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기일조서(갑 8호증)에 의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인 E의 채권자 중 원고, C, H 주식회사가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이들 중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이 별도로 배당이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965)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이다.

1. E는 원고에게 876,643,655원 및 그중 871,796,025원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6. 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E와 A(이 사건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