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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1759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이 서린 사거리 인근 도로에 있었다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서린 사거리 인근 도로의 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내지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이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