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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단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초 문경시 B 임야 중 9,879㎡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 면적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굴삭기 3대 등을 이용해 그곳 임야 중 21,335㎡에 대한 평탄 작업 등을 하여 위 임야 중 11,456㎡ 부분에 대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