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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5: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포스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