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도피안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전리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0.307%)가 매우 높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