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잔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경 중국 연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 ‘C’ )를 만 나 “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 일이다,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4. 16.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재차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29.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두 개가 개설되어 불법자금을 받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괜찮은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불법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출을 받으라, 금융감독원이 확인 후 피해 받은 사람한테 전해 주고 나머지 돈은 금융감독원이 확인 후 다시 입금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1.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2,000만 원, 2018. 6. 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 11:31 경부터 11:47 경까지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3로 168 안산 중앙 신 협 광덕로지점 현금 인출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