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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63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식당 내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돼지고기가 질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식당에서 수저통을 들어 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D, I, G, H의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상호간에 모순이 없고, 위 각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D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저통을 들어서 식탁에 팽개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