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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292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남구 J 도로 70.3㎡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는 울산 남구 K 대 197㎡의, 선정자 L은 울산 남구 M 대 191.7㎡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울산 남구 J 도로 70.3㎡의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의 공유자이다.

다. 위 울산 남구 J 도로 70.3㎡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대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로서, 위 도로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들 소유 토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다.

[인정 근거] 피고 B,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G, H, I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 2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가스관 시설 설치의 수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B,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가스관 설치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가스공급관 설치로 인해 피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 후단에 의하여 손해의 보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손해보상의무를 근거로 원고들이 가스관 시설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