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108』 피고인은 2020. 4. 17.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삼성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4. 17. 15:30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E)로 5만 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3』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2만 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87』 피고인은 2020.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삼성갤럭시 탭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