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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66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앤모드하우스는 2006. 10. 25. 서울 용산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시행자 보승주건 주식회사에게 경상이익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보승주건은 2008. 12. 5. 원고에게 위 경상이익금지급채권 중 5억 원을 양도하였고 앤모드하우스는 2010. 5. 3.경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그 후 원고는 앤모드하우스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9. 서울고등법원(2014나392호)에서 ‘앤모드하우스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앤모드하우스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4.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원금 총액 한도를 2,540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2009. 12. 18.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등과 원금 총액 한도를 142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앤모드하우스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고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행방식을 변경하고자 2009. 12. 18. 시공사인 동아건설 주식회사, 위 1, 2차 대주들, 신탁업자인 피고와 별도의 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및 같은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신탁목적물로, 위 1, 2차 대주들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위 동아건설 등을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라.

이에 앤모드하우스(위탁자), 피고(수탁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