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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2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75 앞 강남역 6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수원시 소재 광교 부근까지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C(24세, 여)가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더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90612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버스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