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1663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42,357,744원에및이에대하여2014.11.28.부터2015.4.28.까지는연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42,357,744원에및이에대하여2014.11.28.부터2015.4.28.까지는연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