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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1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30.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18: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를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력 :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