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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나56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9. 24.경부터 2017. 5. 13.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2) 설령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더 많은 파일항타공사를 발주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총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아닌 C 주식회사의 D 상무가 위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공사를 발주하도록 도와주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익을 보유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2015. 9. 24. 50만 원, 같은 해 11. 20. 1,500만 원, 같은 해 12. 21. 1,000만 원 및 2017. 5. 13. 35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관하여 한 차례도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2017. 5. 13.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