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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53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6. 14;37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복지관 앞 사거리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금파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걸포사거리 방향에서 김포한강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8,783,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일시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서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과 충돌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우회전만 허용되는 2차로에서 직진하면서 폭이 넓은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여 통행의 우선권이 있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최소 7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가 우측 앞 범퍼 부분이고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가 좌측 앞 범퍼 부분인 점, ③ 원고 차량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