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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C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이 위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D이 교사로 재직할 당시에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경위도 징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만둔 것임에도, 2018. 2. 6. 23:13 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에 접속한 후 그곳 G 뉴스 란에 게시된 “H” 이라는 인터넷 기사에 “ 이 양반은 교사 때 비리로 짤렸는데 하녀 간( 하여간) 냄새 나는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을라고요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 편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 자료 회신 -J 고등학교),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등)

1. F 뉴스 및 댓 글 캡 쳐 본, 예비 후보자 명부 캡 쳐, 수사 협조사항 회신, 개인별 근무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