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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242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66,295원 및 위 돈 가운데 182,963,166원에 대하여 2006. 11. 30...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이기도 한 C가 2016. 6월경 원고와 채무액을 94,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에 위 금액 가운데 절반인 47,000,000원을 이미 갚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47,0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채무액을 2016. 6월경에 94,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이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연대보증인인 C가 2015. 5. 29. 원고에게 채무액 조정신청을 냈고, 원고와 합의한 자신의 채무조정액 92,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로부터 자신의 나머지 채무액은 모두 면제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