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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고합20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2016고합289호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20:00경 대전 유성구 I 소재 J호텔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이하 ‘에이비-크미나카’라고 한다) 약 0.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경 대전 유성구 K연립 106호 D의 집에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경 대전 유성구 L 소재 M호텔 앞 노상에서, 에이비-크미나카 약 0.5그램을 F에게 5만 원에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8. 16:00경 대전 유성구 N 소재 O모텔 209호에서, 에이비-크미나카 약 2.5그램을 B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8. 18:20경 대전 유성구 N 소재 O모텔에서, 에이비-크미나카 약 1.7그램을 P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흡연으로 인한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대전 유성구 Q 소재 ‘R’ 가요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S의 T K7 승용차 안에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담배가루를 빼낸 빈 공간에 집어넣은 후, 담배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경 대전 유성구 K연립 106호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