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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8 2018나200567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괄호 안의 ‘제10007호’를 ‘제100071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피고 B로’를 ‘피고 B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장남 F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거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기한 소송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 내지 소취하항소취하의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소 또는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9, 29 내지 32, 37, 41 내지 43, 50, 52,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또한 당심 첫 변론기일 및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로, 제11행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의 의사로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