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3. 9. 자녀들인 C, D, 원고에게 안성시 E 외 7필지 토지 중 각 1/3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경 위 부동산 수증과 관련하여 177,875,930원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 중 안성시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여 2011. 9. 5. 위 지분을 물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물납이 소득세법상의 양도라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B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물납가액으로 하여 2014. 6.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30,36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물납은 조세의 금전납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세의 납부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처분이나 대물변제와 달리 조세의 납부를 위한 물납은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물납을 양도소득세 납부의 대상으로 본다면 대출을 받아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강제하므로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물납으로 인한 증여세 감소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적용한 이 사건 조항은 '양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