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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63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 세) 은 형제 관계인 바, 피고인은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원한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는 살해된다.

요번에 세 명 델고 가 가지고 돈 1억 준다 카고 해 가지고 죽인다.

살해한다.

니 요번에는 세 명 델고 가가 니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죽 여뿌고 치워 뿐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10. 5. 07:05 경 경산시 E에 있는 위 B의 주거지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와 낫 1개를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어 소지한 채 B을 찾아가 B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B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B의 집 외양간에 위 손도끼와 낫을 숨겨 두고 B의 집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낫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제적 등본, 수사보고( 피의 자가 협박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