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B와 사이에, B가 운영하는 경산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0. 11. 1.부터 2015. 11. 1.까지로 정하여 음상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1월경 찜닭을 배달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닭뼈를 씹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21. E치과에서 치관 파절 진단,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고 이후 치과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찜닭을 배달 주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찜닭을 먹다가 닭뼈를 씹게 되어 치관이 파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일 뿐 B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순살찜닭을 배달 주문하였으나, 뼈있는 야채찜닭이 배달되어 모르고 섭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