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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8428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B와 사이에, B가 운영하는 경산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0. 11. 1.부터 2015. 11. 1.까지로 정하여 음상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1월경 찜닭을 배달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닭뼈를 씹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21. E치과에서 치관 파절 진단,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고 이후 치과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찜닭을 배달 주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찜닭을 먹다가 닭뼈를 씹게 되어 치관이 파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일 뿐 B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순살찜닭을 배달 주문하였으나, 뼈있는 야채찜닭이 배달되어 모르고 섭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