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2 2015가단4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35,5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35,5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