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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2 2015가단4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35,5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