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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 선고 2017고합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670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노선균(기소 및 공판),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C를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상가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상가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이자 상가 1층 지주 운영위원이며, 피고인 A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피고인 A, C는 각각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1. 제3자의 기부행위,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3. 말경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H이 G정당 대선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돕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A, C에게 투표 참여자를 모집하여 같은 달 25. 위 사람들을 광주 동구청 투표장으로 데려가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광주지역 G정당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하여 H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버스 대절 및 식사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 B이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광주지역 G정당 당내경선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 22. 참여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로 내려가는 45인승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같은 달 24. 피고인 C에게 250만 원을 각각 경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7. 3. 25. 07: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다산교 앞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임차한 관광버스 1대(임차비용 85만 원)에 I 등 참여자 29명을 탑승하게 하고, G정당 경선 투표소가 있는 광주 동구 서남로 1 소재 광주 동구청으로 이동하면서 김밥 등 21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7. 3. 25. 12:30경 위 광주 동구청에 도착하여 위 참여자들로 하여금 G정당 경선투표에 참여하여 기호 JH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였고, 투표 직후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위 참여자들에게 떡갈비 등 430,000원 상당의 식사를, 같은 날 17:01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식당에서 장어구이 등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각 제공하였으며, 이후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140,0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H 후보자를 위하여 위 I 등 29명에게 합계 2,088,928원1)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위 29명 중 경선 투표에 참여한 위I 등 경선 선거인 23명에게 H이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1인당 약 51,000원씩 2) 합계 1,1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불법 경선운동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2017. 3. 25.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광주 동구청으로 내려가면서, H 후보자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G정당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돕기로 한 피고인 B과의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위 참여자 29명에게 미리 준비한 경선 참가신청서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하면서 '기호 JH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대관광버스 임차비 영수증, ㈜현대관광버스 GPS 운행 내역, N식당 식사 후 식비 지급 상황, N식당 식비 영수증, 고창군 "N" 식당 지급 내역 등, 참석자 명단, N식당 CCTV 사진 34장, 녹취록 확인서, 검정색 장부 사본, 금전 출납부사본, 통장 사본, 수첩 해당부분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C의 권유로 경선 투표에 참여한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G정당 광주지역 당내경선 동원 선거구민의 투표 참여 여부 확인, 참고인 AN 연락 가능 여부 등 확인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관련 이익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 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당내경선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게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선거란 이 사건의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지칭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H 후보를 당내경선에서 대선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식사,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당내경선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모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벌하는 규정이고, 후자의 경우 더 나아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어 전자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는 당내경선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한다.

2. 판단

가. 판시 이익 제공행위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정당 당내경선에서 H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을 많이 확보하여 그를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1조, 제7조, 제47조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당내경선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위 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당내경선 참여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20 판결 등 참조).

나.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 경선선거인, 참관인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데 비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나 그 지지층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처럼 위 두 죄는 각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의와 더불어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기부행위 또는 금품 등 제공의 대상,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요소에 많은 차이가 있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가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이익 제공행위는 각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당내경선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3)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1월 ~ 10월(기본영역)

피고인 A, C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G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한 H 후보를 돕기 위해 경선투표 참여자 29명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약 223만 원 상당의 식사, 와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금권선거에 따른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식사 등의 가액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여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제공된 재산상 이익에 당내경선과 무관한 사적인 관광성 요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이익 제공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C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2,233,000원 : 31명) X 29명

2) [2,233,000원 - 213,000원(광주로 내려가는 길의 간식비) - 425,000원(광주로 내려가는 길의 버스비)] : 31명

3)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